(공동주택) 층간소음 상담자 양성 교육 홍보·안내
- 작성자 : 주택토지과
- 작성일 : 2023.05.09
- 조회수 : 177
1. 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층간소음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층간소음 갈등관리 영상 제작 및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2. 이와 관련, 전국 18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"층간소음 상담자 양성 교육"을 붙임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니, 지역 내 공동주택에서 적극 참여바랍니다.
※ 공통 문의 :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(02-357-4401, www.geca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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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